일로읍 가족상담 목록

일로읍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일로읍 · 업종 가족상담 외
일로읍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일로읍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사유,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일로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더코칭라운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76-1 남악크리닉센터 A동 5층 (전라남도 목포시 1276-1 남악크리닉센터 A동 5층) (전라남도 목포시 1276-1)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52번길 5-6 남악크리닉센터 A동 5층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76-1 남악크리닉센터 A동 5층)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76-1)

위도(latitude): 34.8099137

경도(longitude): 126.4555653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청율로 목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1 2층 203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2 2층 203호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홍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2-1 3층(법무법인영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10 3층(법무법인영산)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두드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1 7층 704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80 7층 704호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303호, 304호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2-1 3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10 3층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나경광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02-1 에메랄드법조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30 에메랄드법조빌딩 301호

일로읍 가족상담

일로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목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K센터빌딩 203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203호

일로읍 가족상담

FAQ

일로읍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