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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제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