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은행동에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성남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남편폭력, 성격차이이혼, 상간녀소송기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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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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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