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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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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