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소로 찾는 목록 10곳

경북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북 · 업종 이혼 외
경북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파혼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북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김천구미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위도(latitude): 36.1182559

경도(longitude): 128.3471501

경북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경북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경북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강기남법률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경북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박노철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145-1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54-1

경북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유중근법률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97-15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27 2층

경북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구미분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7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경북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명기사무소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40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0

경북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경북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경북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FAQ

경북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