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평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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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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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