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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