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옥동 부부상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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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구 옥동 · 업종 이혼법률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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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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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옥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위도(latitude): 35.5373665

경도(longitude): 129.286746

남구 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울산가족미술치료연구소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4-8 이흄오피스텔 1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19 이흄오피스텔 1404호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남구 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좋은삶가족상담연구소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70-3 환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 환인빌딩 4층 401호


남구 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주자현학습&심리상담센터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77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 14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3번길 61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 1401호

남구 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울산점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26-3 하트랜드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하트랜드 2층

남구 옥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남구 옥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남구 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품심리상담센터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80 태화강엑슬루타워 상가 2층 216-G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67 태화강엑슬루타워 상가 2층 216-G호

남구 옥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린 강성수 변호사

남구 옥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3층 법무법인우린 강성수변호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6 재송빌딩 3층 법무법인우린 강성수변호사


FAQ

남구 옥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자 지정 및 변경 등이 주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