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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법무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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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진단서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파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파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